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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 15:00 경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택배회사에서, 위 사람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A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입금된 돈이 출금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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