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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30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동구 소재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 받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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