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하루 80만 원씩 3 일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듣고, 2018. 7. 13. 오전 경 인천 서구 B 인근의 C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모두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액은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로 출금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