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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시 C에 있는 D 택배회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3 일간 빌려 주면 사용료로 하루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계좌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 르 렀 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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