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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6. 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사본, 국민은행거래 내역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이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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