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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8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소재한 종합건설 업체인 F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태백시와 계약금액 215,668,000원의 “G 진입도로 도로 개설공사( 이하 ‘ 제 1 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0. 경 홍천군과 계약금액 690,460,000원의 “H 조성사업( 이하 ‘ 제 2 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7. 4. 21. 경 피해자 조합과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의 보증업무 담당자에게 ‘ 태백시, 홍천군으로부터 수령할 선급금에 대해 보증을 해 주면 선급금을 당해 공사의 자재 구입비, 노무비 등에 사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공사 선급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당시 적자 누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기존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새로운 공사를 수주해 선급금을 지급 받아 기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자본금 잠식으로 2017. 5. 17. 경부터 4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신규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 더 이상 공사대금 돌려 막 기 방식의 운영조차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공사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을 본건 공사에 모두 사용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영업정지 처분 예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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