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1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이 2014. 10. 22. 낙찰 받은 강원도 G 공사를 총 공사비용 201,263,000원에 내게 하도급을 주고 선급금을 주면 2015. 4. 10. 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그 기한 내에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G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1.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97,416,000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211, 피고인 A] 피고 인은 원주시 I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J에 대하여 2015. 3. 23.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156,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