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05. 7. 7. 화 성시 봉담읍 유리에 있는 해병 대사령 부에서, 해병대 사령부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시설공사 '에 관한 공사금액 총 3,836,627,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건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2005. 7. 8. 경 피해자 측에 공사대금 878,247,000원에 대한 선급금 보증신청을 하면서, “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이를 위 공사의 노임 및 재료비에만 사용하고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되면 이의 없이 반환하겠다.
” 라는 내용의 ‘ 선급금사용 계획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게 되면 만기가 도래한 C의 어음 채무 약 1,0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선급금사용 계획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선급금을 위 공사의 노임 또는 재료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선급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5. 7. 11. 해병대 사령부를 순차 기망함으로써 공사 선급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5. 7. 1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383,898,000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2005. 7. 15.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선급금 350,000,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금 1,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합 223] 사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5. 8. 2.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