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4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이며 이전 공사 현장도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아 새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새로 공사 현장에는 자금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와 ' 부산 북구 F 지상 2 층 203호 스넥 코너 리모델링 공사 계약( 공사기간 : 2014. 4. 22. ~ 2014. 5. 8., 공사대금 : 1,350만 원, 공사내용 : 실내 목공작업, 타일 작업, 기구 세팅, 간판작업)' 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4. 4. 28. 115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81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경 부산 동구 H 1 층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새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새로 공사 현장에는 자금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과 ‘ 부산 동구 I, 1 층 26평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 공사기간 : 2014. 5. 3. ~ 2014. 5. 25., 공사대금 : 2,200만 원, 공사내용 : 철거 및 인테리어)’ 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5. 12. 320만 원, 2014. 5. 16. 22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5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 동구 K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새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새로 공사 현장에는 자금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