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1고단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5:45 경 부산 연제구 시청로 31 소재 등대 광장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신고 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C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3회,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빨로 위 C의 왼쪽 손목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