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0:55 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그 청소비용 문제로 택시기사 C 와 시비를 벌이던 중, ‘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41세 )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니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 자로부터 음주 소란의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겠으니 인적 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대로 달아나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상해 부위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