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0. 20:1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처를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대문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문 안쪽으로 한쪽 발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주거 침입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이빨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무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98』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리빙 텔 101호에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7. 7. 31. 경 위 101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23:22 경 몰래 들어가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I 리빙 텔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6200』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리빙 텔 1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17. 7. 31. 경 계약기간 만료로 위 호실에서 퇴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더는 위 I 리빙 텔에 출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01:50 경 피해자에게 “ 보증금을 달라.” 고 말을 하면서 잠겨 있지 않은 위 I 리빙 텔의 현관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