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재고합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 감호를,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5:23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2 층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매장 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신발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50,000 원권 지폐 6 장, 10,000 원권 지폐 5 장,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 13:28 경부터 2012. 6. 3. 17: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6,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마이 비 교통카드 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도주 동선 및 사진, 피의자 특정, 홈 플러스 범행 사진,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가중처벌 전과 내용 및 형집행 종료 일자 등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