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8. 0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03:5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D’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04:2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D’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5. 18. 02:23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아이폰7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3:53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아이폰7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4:27경 제1의 다.
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아이폰7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4:29경 제1의 다.
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