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인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9:39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2. 22:30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사이에 있는 가림막 밑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1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