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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51576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0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1. 21. 18:15경 C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우아파트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60km/h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72km/h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골반 상하 치골지 및 천골 골절, 치아 파절 및 탈구,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몰 후였고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경우 60km/h)에서 20% 이상 감속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약 72km/h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충격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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