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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2가단2034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207,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9. 8.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 소유의 D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조리 방면에서 광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원고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의 과실비율은 10%). 라.

피고 현대해상의 대인배상II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B가 운전자 연령 만 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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