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1.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월곶면 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공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주차 중인 차량을 피해 그 안 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후 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 금 863,421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등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현대 써비스 센타(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