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1127 앞까지 38km 가량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출퇴근용으로 후배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부터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 노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