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17. 1. 31. 09:1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맛 고을 사거리 방향에 권선시장 방향으로 운행 중 권선 자 이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35 세, 남)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과 피해차량 전면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 E(3 세, 여 )에게 10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부 둔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위 ‘ 가’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에 2,586,791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2017. 1. 31. 09:10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 중로 31 맛 고을 사거리 부근까지 B 스타 렉스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약 20km 정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