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22: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 공항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사천시 B 아파트 105 동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후진 주차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 세) 소유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