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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4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6.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 금호강 변’ 주차 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 무 태교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 사랑방 만화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 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혈압과 통풍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포크 레인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대로 포크 레인을 운전하러 다니기 위해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6. 4.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이 있는데 다가, 이후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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