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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64141
배당이의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C과 2019. 12. 31.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80,404,760원, 85,917,256원, 63,571,083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한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9.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6.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2020. 1. 6. 접수 제 126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0. 9. 11. 원고에게 6,317,310원을, 피고에게 63,120,28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1. 배당기 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 액 63,120,287원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피보전채권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구상 금채권의 발생원인인 각 신용보증 약정이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구상 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사해 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 1 내지 2호 증의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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