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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6053
배당이의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C과 2019. 12. 31.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9. 11. 3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9. 12. 31.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9.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6.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2020. 1. 6. 접수 제 126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0. 9. 11. 원고에게 2,555,992원을, 피고에게 63,120,28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1. 배당기 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 액 63,120,287원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100,000,000원의 피보전채권이 있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 1 내지 2호 증의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이미 매각되었으므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 63,120,28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2,555,992원을 65,676,279원으로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이의한 다른 채권자인 E 단체, 피고 사이에 안 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 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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