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5:50 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서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감나무 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 동 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무면허 운전만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