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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동수 농공단지 길 137-33에 있는 호일 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 강 길 19-1에 있는 에쓰 오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3년 이후 음주 운전만으로 3회, 무면허 운전만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 (2015 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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