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뼈 마루 감자탕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죽이야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만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나 행위 불법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