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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0. 22:50 경 평택시 탄 현로 51 서 정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1:15 경 평택시 지제동 송 탄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53 부동산 컨설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징역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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