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경 피고로부터 오산시 B건물 6층 고시원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1. 10.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해제되었고, 그 때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1. 10. 1.까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50,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0,800,000원(250,800,000원 -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