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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1899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경 피고로부터 오산시 B건물 6층 고시원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1. 10.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해제되었고, 그 때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1. 10. 1.까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50,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0,800,000원(250,800,000원 -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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