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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2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3, 4, 5, 6의 가 (1) 내지 (3), 나, 라, 7, 8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0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6】

1. 피고인 B과 J(2010. 4.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K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J은 대전 중구 M 오피스텔 20층에서 ‘주식회사 N’이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J은 천안시 O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빌미로 위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고인은 2005. 7. 1.경 대전 중구 M 오피스텔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천안시 O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10일 이내에 재건축 인가가 된다.

이 사업의 주도권은 Q 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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