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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5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938』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09. 4.경까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F의 상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사실은 위 F가 소유, 임대 중인 양주시 G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그 의무임대기간(2003. 6. 20. ~ 2008. 6. 19.)이 만료된 이후에는 관할 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우선분양’을 해야 하고, 우선분양이 되지 않은 잔여세대에 한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8. 6.경 무렵에는 우선분양의 대상 범위, 그에 따른 일반분양의 실시 가능 여부 및 대상 범위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우선분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I, J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G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곧 종료되어 일반분양을 실시하는데, 아파트 1세대를 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을 송금하면, 2008. 8.경까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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