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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16. 공소장에 기재된 ‘2010. 7. 6.’ 은 ‘2010. 7. 16.’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고, 2016. 7. 19.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2. 1.’ 은 ‘2016. 7. 19.’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1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이미 그 형의 집행기간이 경과하여 구속 취소결정이 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00:3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74에 있는 ‘ 어린이 공원’ 의 정자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 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원 권 16 장,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삼성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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