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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84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08:5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D 호프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

‘( 여종업원을 고용하면 안 되는데 고용했으니) 입막음 하려면 20만 원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조용히 있어 주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 줄 모르니,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사생 결단 나’ 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16:07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 영안실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장례식을 몰래 치르려고 한 것에 격분하여 장도리 형 망치를 들고 장례식 장 2 호실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다가,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며 오빠 공소장에는 ‘ 동생’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 H의 처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I의 아들인 피해자 J 공소장에는 ‘K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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