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공소장 기재 2017. 7. 9. 은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2-0에 있는 영등포 고가도로 아래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C(51 세) 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31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5:5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맥주 30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손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관련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보고) 2017 고단 6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