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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15 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인 ‘2018. 1. 12. 07:47 경’ 은 ‘2018. 1. 12. 07:15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자동차학원 앞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F 백화점 쪽에서 여천 2 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 및 주차가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건물 앞 G 주차장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57세) 운전의 I E3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07:15 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인 ‘2018. 1. 12. 07:47 경’ 은 ‘2018. 1. 12. 07:15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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