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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20 2014고합9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연인사이로 약 5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4. 5.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경주시 D 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러면 살 필요가 없다, 나랑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가 깬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죽일 거다,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계속해서 눌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누워있던 피해자를 애무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밀어내며 거부하다가 반항하기를 포기하자, 재차 1회 간음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5. 06:45경 경주시 E에 있는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한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C로부터 “미안한 것 없냐, 반성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프론트 데스크를 수회 들이받아 이를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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