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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6 2019고단5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6:10경 원주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전일 연락도 없이 외박한 사실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턱 부위를 1대 때린 후, 계속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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