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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7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58』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가 빚을 갚지 못해 납치되어 있으니 몸값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 또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넣어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하여 둔 곳에 가서 그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10. 18.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의 사채를 빌렸는데, 피해자의 딸이 그 보증을 섰다. 지금 딸을 데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 채무 5,000만 원과 이자 35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 공범의 일당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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