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소수력 발전기 및 부품 설계, 제조, 설치시공 및 유지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8억 5,000만 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17만 주)의 회사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D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D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E, F 등을 통해 2016. 10.~11.경 피고 회사의 ‘부회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D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D은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소수력발전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다’고 하며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D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 2만 2,000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2. 17.부터 2016. 12. 28.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D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권 4장(1만 주권 2장, 1천 주권 2장)을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는 주권 자체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D로부터 교부받은 위 주권은 D이 피고 회사 명의를 위조하여 발행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7차25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9.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채무자 D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치(보관)금 반환청구채권 중 1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