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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주주명의개서][집44(1)민,19;공1996.3.15.(6),715]
판시사항

[1] 주권의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의 효력

[2]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르게 발행된 주권의 효력

[3] 재판상 자백에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재판상 자백에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와 각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보충 부분을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1982. 3.경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에게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오라는 지시를 하여, 위 소외 1이 주주명과 발행연월일이 공란으로 된 보통주식 20주권, 200주권, 2,000주권, 20,000주권의 4종류의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가지고 오자, 원고는 주주명과 발행연월일란을 비워둔 채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위 주권 용지에 찍은 후 번호를 특정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에 따라 분류하여 주권대장에 분산 기재하게 하고 주권대장 원본과 함께 1,000,000주에 대한 주권 용지 84장(갑 제6호증의 2의 1 내지 84)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1982. 3.경의 피고의 정관에는 피고가 발행할 주권은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류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 당시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임원들이나 직원들 중 아무도 주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주권 용지 84장은 비록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내부적 절차 없이 그의 독단으로 주권 용지에 그 직인을 날인하였고, 기명식으로 발행되어야 할 주권의 기재사항인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당시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류만으로 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20주권, 200주권, 2,000주권, 20,000주권의 4종류로 발행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행한 주권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주권의 50%를 소지하고 있는 주주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피고의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피고의 정관은 원고가 위 주권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그 판시 주권이 피고 발행의 적법한 주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발행 주권의 50%를 소지하고 있는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주권발행 절차와 주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주식 중 일부를 어느 특정인의 이름으로, 혹은 소외 2 소유의 주식 중 일부를 어느 특정인의 이름으로 각 특정하여 등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발행한 총 주식 중 일부를 원고와 위 소외 2 명의로 등재하고 남은 나머지 주식을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원고와 소외 2가 합의하여 주주명부상 적당히 분산시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 중 원고와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주명부상 비록 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투자하거나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라 볼 수 없고, 위 1990. 3. 6. 약정 당시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된 60,690주와 소외 2 명의로 등재된 50,890주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100,000주(=200,000주×0.5)에 미달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60,690주는 원고 소유이고, 위 50,890주는 소외 2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8. 소외 2 명의의 210주는 소외 2의 소유로 볼 것이다.), 위 200,000주 중 원고와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25인 명의로 등재된 나머지 88,420주는 원고와 소외 2가 각 39,310(=100,000-60,690 ) R88,420과 49,110(=100,000-50,890) R88,420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2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친척이나 친구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으로 각 특정하여 등재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관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발행한 총 주식 중 일부를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등재하고 남은 나머지 주식을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주주명부상 적당히 분산시켜 등재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위 차명 주식을 위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두 사람이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가 소외 3, 소외 4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이유로 위 소외인들 명의로 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 피고는 1993. 12. 3.자 준비서면(기록 1374)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1목록 기재의 소외 3의 주식 5,000주와 소외 4 명의의 주식 3,0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그 소유 주식 중 일부를 소외 3, 소외 4의 승낙을 받아 주주명부에 그 이름으로 등재하여 둔 것으로 그 실질적인 주주는 위 소외인들이 아니라 원고라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에 반대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 2가 두사람 명의로 등재하고 남은 나머지 차명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 중 원고와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주명부상 비록 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투자하거나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라 볼 수 없고, 상법 개정 이후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200,000주는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원고와 소외 2만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1990. 3. 6. 약정에 따라 원고와 소외 2가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90. 3. 6.자 약정의 취지는 그 동안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원고와 소외 2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탈퇴하는 경우 소외 2가 피고 발행의 주식의 반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한 것뿐인데, 아직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동업관계가 청산되거나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경영에서 물러난 바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피고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한 판단

위 1990. 3. 6.자 약정은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피고의 주주명부상 분산된 주주들 명의의 주식 중 원고 소유의 주식을 확정한 다음에 피고에 대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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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16.선고 92나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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