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26306
주식 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경 피고 회사(대표이사 C)에게 합계 9억 원을, 변제기는 2013. 5. 12., 이자는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와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C, D은 그 무렵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양수인 명의를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와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승낙서를 각 작성하였다

(위 양도증서와 처분승낙서에 따른 원고와 C, D 사이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0. 7. 11.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그 중 7,500주는 C가, 2,500주는 D이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주식은 주권 미발행 주식이다.

마. E는 피고 회사 및 C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538호)을 제기하여 2013. 4. 10. “원고(E)에게, C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주식양도를 통지하고,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F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이행청구 등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817호, 서울고등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