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374-11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길 5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장소 영상기록장치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