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2:3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성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49』 피고인은 2015. 3. 21. 14:25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포톨게이트 앞 영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공소장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15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