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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1023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97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9,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5.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4. 10.경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9,6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되, 이를 2015.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아들인 피고 C의 계좌로 2014. 10. 30. 6,600,000원을, 같은 해 11. 5. 23,13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29.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1,977,940원을 2015.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은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11,977,940원으로 감액 내지 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11,97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1,977,940원 중 4,4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운영하는 D회사가 2014. 12. 30. E에게 4,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4,4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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