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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13324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자지간인 피고들에게 2013. 11. 13.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합계 1억 1350만 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B이 2015. 10.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잔금인 8530만 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8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피고 C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1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의 합계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 2.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8350만 원을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및 피고 B이 2015. 10. 20. 원고에게 위 돈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8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2013. 11. 13. 1000만 원, 2013. 11. 18. 2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83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합계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12. 17.부터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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