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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5 2017가단18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2.부터 2017. 10. 13.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D이 2011. 8. 10. 피고 B을 통하여 10,000,000원을 ‘E회사’에 지급하면서, 피고 B이 2012. 1. 10.경까지 원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또한 원고의 처인 D이 2011. 1. 31.경 피고 B을 통하여 26,000,000원(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B에게 26,000,000원을 초과한 4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F회사’에 지급하고, 피고 B이 원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D은 2011. 12. 7. 사망한 사실,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D의 자녀인 G로부터 G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D의 상속인이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이 투자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자신도 투자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8. 10.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아 이를 H에게 송금한 사실, 2011. 1. 31. D으로부터 26,000,000원을 받아 25,000,000원을 I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B이 갑 1, 2호증의 각 차용증을 스스로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아닌 제3자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시점까지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수당이나 현금을 압류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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