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경 피고인 소유의 B 카 렌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7.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B),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후 3개월 만에 타인에게 처분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할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700만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