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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1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경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일 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대출업자 C’를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채권 양도 통지 공고, 자산 양수도 계약, 채권 양도 통지서,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심사 대내외정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중 약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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