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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SM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대출 받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그 즈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차량을 회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록된 저당권의 채권 가액이 500만 원에 불과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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