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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31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745번 길 20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 그린 사무실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 채권 가액 2,100만 원) 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2014. 7. 15. 경까지 4,858,339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 16,141,661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그 무렵 성명 이 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C 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5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청구 내역 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 명령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대출원리 금 중 4,858,339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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